우선 기사부터 보자...
【워싱턴=뉴시스】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컴퓨터 인터넷 망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온라인보호법'(COPA)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대법원이 온라인의 위해 내용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입법된 어린이온라인보호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온라인보호법은 지난 1998년 미 의회가 포르노 내용 등 어린이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에는 비밀번호를 걸거나 혹은 유료화해 어린이들이 접속하는데 제한을 두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ACLU 등 민간시민단체들은 어린이들이 보기에 비록 민망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국가기관이 제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같은 소송은 그러나 이미 10년전부터 있어와 지난 1999년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서 1심을, 이후 지난 2000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2심, 그리고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3심이 모두 이뤄져 한결같이 위헌판결을 낸 바 있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같은 판결은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이클 무케이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재심 신청을 제출,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다.
ACLU등 민간단체들은 COPA법이 규정한 어린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의 명분인 '외설', '자극', '묘사' 등의 단어들을 사용한 법안은 그 내용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단어의미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치적 혹은 과학적으로 그 가치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이 COPA 법안에 대한 위헌판정을 재확인 함으로써 앞으로 미국내에서 인터넷에 대한 제한은 불법화된 상태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은 사문화될 위기를 맞았다.
ACLU측은 그러나 부모들이 어린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는 어린이들이 보지 못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역시 자발적으로 사용토록하는 것은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결정을 근거로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는 모든 법안은 위헌이며,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호특파원 hay@newsis.com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3&newsid=20090122132408578&p=newsis&RIGHT_COMM=R11
자, 뭐 이거가지고 왈가왈부 하자는 건 아니다.
저렇게 인터넷 규제는 못박고 그 다음을 위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답답해서 기록차 남겨본다.
역시나 부시 행정부는 무지했고, 8년의 임기동안 재심을 신청했지만 미 연방 대법원은 기각한 셈이다. 누가 뭐라해도 대법원의 판단은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본다. 요즘 말로 '인터넷 마인드' 갖춘 대화가 되는 그런 부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시의 동생으로 물러나는 날 전화까지 했던 막역한 사이기도 한 MB는 어떨까?
안그래도 인터넷 규제 못해서 안달인데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마저 줄 못서서 안달이니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남은 날도 불행하고 네티즌들은 규제속에서 눈치보며 살아야 할 듯 싶다.
부디 인터넷 규제 만큼은 미국을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규제를 하는 건 결국 제대로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MB정부는 자신들의 홍보보다는 반대가 두려워 규제를 선택할 것은 안봐도 뻔하다. 그동안 하루 앞도 못 내다봤으니 말이다.